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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7001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5. 10. 16:11 장소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49-2 송추IC 진입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선행 차량이 정차를 함에 따라 선행 차량 의 뒤에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추돌함 보험금지급액 4,673,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지급일시 2018. 7. 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선에 진입하여 정지한 상태였는데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횡단보도와 교차로 상에서 피고 차량이 우선 점유하며 정상 직진중인 3차로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후 동시에 전방에 길게 정차된 정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인해 이를 피하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된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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