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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7902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9. 4. 5. 14:40경 장소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천안방면 차령터널 내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 원고 차량의 뒤에서 후행하던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E 차량(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9. 6. 20.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5,694,1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먼저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 차량을 먼저 추돌한 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40% 정도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차량의 전후방 블랙박스영상(갑 제4, 5호증)과 사고 동영상 캡처 사진(갑 제3호증)을 보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순간에 원고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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