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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39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6 층에 있는 ‘D 어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5. 경부터 2018. 4. 3. 경까지 위 어학원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E ’에게 1 시간에 14,000원의 강의료를 지급하기로 단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10:00부터 11:50까지 월요일과 수요일은 20:00부터 21:50까지 ‘ 중국어 회화 실력 향상 과정’ 의 회화지도 (E-2 )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또 한 2017. 3.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B ’에게 1 시간에 13,000원의 강의료를 지급하기로 단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10:00부터 11:50까지 월요일과 수요일은 20:00부터 21:50까지 ‘ 중국어 프리 토 킹과정’ 의 회화지도 (E-2 )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3.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시간에 13,000원의 강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단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10:00 ~11 :50까지 월요일과 수요일은 20:00 ~21 :50까지 ‘ 중국어 프리 토 킹과정’ 회화지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강사 단기 근로 계약서 (B), 등록 외국인기록 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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