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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309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국내인을 상대로 외국인 방문 영어 개인교습을 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웹싸이트 ‘B’, ‘C’를 개설하여 영어 개인교습의 특징, 장점, 외국인 강사의 활동지역, 외국인강사를 홍보하여 영어 개입교습을 원하는 내국인을 모집한 후 외국인 지인의 소개와 인터넷 웹싸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된 외국인을 영어강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E-2(회화지도) 비자로 국내체류 중인 D를 고용하여 2013. 1. 12.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09동 508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치원생 여아를 상대로 시간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영어 개인교습을 하도록 한 다음 D에게 시간당 4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시간당 2만 원을 받는 등 2013. 1. 12.경부터 2013.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2(회화지도) 비자 등으로 국내체류 중인 D 등 28명을 원어민 영어강사로 고용하여 국내인들을 상대로 체류자격 외 활동인 영어 개인교습을 하게 하고 내국인들로부터 수업료 명목으로 시간당 6만 원을 받아, 같은 기간 동안 합계 1,002만원을 받고 그 중 고용 알선 대가로 시간당 2만원, 합계 36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외국인 체류자격 및 활동범위

1. 웹싸이트 B 캡쳐화면, 웹싸이트 수업문의 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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