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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385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5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주도 D 소재 E 리조트에서 “F”를 운영하면서 2011. 12. 26.부터 2012. 1. 11.까지 체류 자격이 없는 G(H, 체류 자격 E-1)을 약 200만 원, I(J, 체류 자격 E-1)을 약 1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015고단3857』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D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29.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사이에 위 영어캠프에서, 회화지도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미국인 K(L生, 여, 체류자격 : E-1)에게 주당 65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로 하여금 영어강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58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합 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N 작성의 사실확인서 [2015고단3857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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