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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4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2019. 11. 4. 17:54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C 호에서, D을 비롯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F 등 불특정 성 매수 남을 상대로 성관계 1회 시 9만 원에서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 경부터 2019. 11. 4. 경까지 위 제 1 항의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D(D, 체류자격 B-1) 을 고용하고 불특정 성 매수 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캡처사진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및 첨부된 성매매장소 사진

1. 수사보고 (E 성매매 광고사이트 광고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성매매 광고사이트 광고 사진

1. 각 수사보고( 태국 국적 피의자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 태국 국적 피의자의 출입국 정보 확인) 수사보고( 단속 호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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