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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1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1. 19. 위 사업장에서, 단기 체류자격( 사증 면제, 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자 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9.부터 2017.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업소에서 모두 12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대전 중구 F, 3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3. 1. 위 사업장에서, 단기 체류자격( 사증 면제, 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E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고발장

1. 수사보고 (I, K 조사)

1. 수사보고 (D 마사지 단속 건)

1. 수사보고( 외국인 불법 고용업체 수사 착수)- 태국인 출영 채 증 사진 3부, 바이오 정보 검색 출력물 3부, 긴급 보소서 사본 4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7부, 심사 결정서 사본 2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불법 고용 태국인 출입국기록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7부

1. 수사보고( 미적 발 태국인 ‘O’ 인천지방 경찰청 검거에 따른 범죄사실 경정)-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1부, 출입국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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