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30 2014가합352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2. 1. 10.자 2012차6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D 주식회사는 환경설비 및 공조닥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모터, 펌프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F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피고는 원고 D 주식회사에 모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서로 거래(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관계를 맺어왔다.

또한,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 D 주식회사에 돈을 대여해주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B, A, C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자금대여 및 연대보증 1) 원고 D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2011. 6. 27. 차용금액 5,000만 원, 변제기 2011. 7. 31., 이자 월 3%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1,000만 원, 2011. 6. 29.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대여’라고 한다

), 원고 A, B, C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에게 2011. 6. 29. 차용금액 3,000만 원, 변제기 2011. 8. 30., 이자 월 3%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1. 7. 8. 500만 원, 2011. 7. 10.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고 한다), 원고 C, A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 D 주식회사는 2011. 10. 14. 피고에게 위 차용금이 원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3) 원고 C은 피고에게 2011. 7. 6. 차용금액 3,000만 원, 변제기 2011. 8. 26., 이자 월 3%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1. 7. 15. 3,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3차 대여’라고 한다

, 원고 B, A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 D 주식회사도 위 2011. 10. 14.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