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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06 2015가합2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유한회사 B는 2011. 3. 16...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D과 그 아들 E이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2007년 초경부터 원고에게서 돈을 차용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여 왔다. 2) E이 2009. 9. 11. 원고에게 그 때까지 변제되지 않은 차용 원리금을 정산하면서 5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연 20%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E이 같은 날 D을 대리하여 ‘D과 E이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D의 처인 F 소유의 제주시 G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에서 등부 2009년 제2031호로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3) E이 그로부터 6일 후인 2009. 9. 17. D을 대리하여 ‘D이 2009. 9. 1.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2. 9. 1.,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E이 이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해오름 증서 2009년 제7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4) 그 후 E이 원고에게 2010. 3. 15.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합계 5억 6,450만 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0. 3. 27.과 2010. 5. 30.에도 아래 표 순번 6, 7 기재 2,000만 원과 3,000만 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순번 작성일자 차용금액 변제기 1 2010. 3. 15. 6,700만 원 2011. 3. 15. 2 1,050만 원 3 7,700만 원 4 1억 1,000만 원 5 3억 원 6 2010. 3. 27. 2,000만 원 2011. 3. 17. 7 2010. 5. 30. 3,000만 원 2011. 5. 30. 5 원고가 이 법원 2012가합1036호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대여금 5억 원 중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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