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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가단1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은 1998. 7. 27.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1998. 3. 15., 지급기일 2001. 12. 31., 발행인 피고들, 수취인 소외 D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증서 1998년 제4358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은 1998. 5. 15. 차용금 3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2000. 12. 27.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율 월 8만 원, 변제기 2002. 3.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원고는 2000. 12. 28.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 970만 원을, 2000. 12. 29. 같은 계좌에 3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D는 2015. 4. 28. 유족으로 자녀인 원고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는 1998. 3. 15.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1.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1대여금채권’이라 한다), 1998. 5. 15. 피고들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피고들은 각 대여금채무 전액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어음공정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2000. 12. 27.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2. 3.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3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3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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