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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5가합2040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의 차용금채무와 가등기 1) 주식회사 E(이하 ‘E’)은 2008. 3. 27. 논산시 D 임야 26,193㎡(이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E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는데, 2008. 12. 29.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차용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그 소유인 경기도 구리시 F 대 236.6㎡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그 다음 날 원고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피고 B은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3) 그 후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로 하여 2009. 2. 3. 3,000만 원, 2009. 3. 23. 3,000만 원, 2009. 5. 20. 1,000만 원을 이자 각 월 1.5%(일부는 복리이고 일부는 단리)로 하여 변제기 약정 없이 추가로 차용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해당일에 E의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의 E에 대한 10억 8,000만 원 채권 발생 등 1) E은 2009. 7.경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차용원리금을 5억 1,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앞으로 10억 원을 더 차용할 것을 약정하면서, 원고에게 차용금 15억 원, 이자 월 1.5%, 변제기일 2009. 8. 14.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다만 차용증 작성 날짜는 소급하여 2008. 3. 31.로 기재하였다). 2 그런데 E 내부에서 경영권 다툼이 일어나 2009. 8. 13. G와 H이 E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I이 E의 새로운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E은 피고들이 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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