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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3노2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광주지방법원 2013노2439)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벌금 각 2,000,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광주지방법원 2013노2656(병합)] 범행 장소에 설치된 시시티비(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3. 4. 29. 피해자 O가 두고 간 핸드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3고정1757)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증거로 위 호프집 내에 설치된 시시티비 녹화 내용이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 A이 당시 시시티비에 찍힌 자신의 모습에 관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위 피고인과 같이 일했던 증인 R도 대체로 위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시시티비의 녹화 내용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호프집 내의 다른 종업원 등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시티비의 녹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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