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말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D 일원에 있는 E공사 B 주식회사 사업장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 약 300㎥(길이 30m × 폭 10m × 높이 1m)를 야적해 놓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또한 증인 H은 피고인 A이 방진덮개를 덮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배인으로서 광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