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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57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는 피고인에게 “상가 맞은 편 패션단지를 롯데에서 인수하여 곧 오픈하니 상가 매장을 임대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상가 주차장 진입로와 회전출구 등을 만들어주겠다”, “브랜드 유치비용으로 4,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D로부터 위와 같은 기망을 당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인 주장의 약정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임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장 제출 이전에 피고인 주장의 약정불이행을 D에게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9. 11. 선고 2012가단483 판결(2012. 10. 19. 확정됨)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브랜드 유치비를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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