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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75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P 소재 Q 호프집 매니저로서 2013. 4. 29. 18:00경 위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O가 두고 간 핸드백을 습득하여 계산대 아래에 있는 서랍장 안쪽에 보관하다가 같은 날 23:59경 다른 직원들 몰래 이를 꺼내어 식당의 식자재 창고 내에 자신만이 아는 곳에 가져가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 상품권 3,2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핸드백을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고 간 핸드백을 자신이 옮긴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를 훔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증거로는 위 호프집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내용이 있는데, CCTV 녹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CCTV 장면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핸드백을 훔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① 2013. 4. 29. 18:5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습득하여 출입구 계산대 밑 서랍에 집어넣는 장면 ② 2013. 4. 29. 23:55경 피고인이 서랍을 열어 그곳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는 장면 ③ 2013. 4. 29. 23:58경 피고인이 서랍을 열어 자신의 옷과 피해자 핸드백을 꺼내 창고로 가지고 가는 장면 ④ 2013. 4. 30. 00:05경 자신의 옷만 가지고 출입구 계산대로 가지고 온 뒤 서랍에 집어넣는 장면, 이어서 피고인이 CCTV 쪽을 바라보다 가게 밖으로 나가는 장면 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피고인은 2013. 4. 29. 18:53경 피해자가 분실한 핸드백을 발견하고는 가게 내 분실물들을 잠시 보관하던 계산대 밑 서랍에 집어넣고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 후 23:58경 서랍을 열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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