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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경로당 회원이며, 피해자 D(남, 80세)는 C경로당 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종씨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경로당에서 자기 편을 들어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12. 15. 1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경로당 인근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ㆍ요추 좌상 및 우수 제5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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