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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1 2014가단1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9,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원고는 2009. 1. 7.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3408, 4397(병합)호로 징역 4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9. 9.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산하의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위 징역형의 집행 중 2009. 10. 9.경부터 수용자들의 의류와 모포를 세탁하는 세탁실에서 작업을 하였고, 2010. 11. 12. 세탁기의 기계취급자로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주로 세탁기의 작동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26. 15:05경 세탁실 내 대형세탁기가 원인 불명으로 고장이 나자, 세탁실 담당 교도관인 B의 지시에 따라 수건으로 세탁기 상단에 위치한 모터 부분의 습기를 닦기 위해 세탁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당시 사용한 수건이 모터 옆 벨트로 빨려 들어가자 이를 잡다가 오른쪽 손가락이 위 벨트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수 제5지 첨부 절단, 우수 제1 내지 4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1. 8. 26.부터 2012. 2. 23.까지 의왕시에 위치한 C병원에서 우수 제5지 원위지골 재접합술, 인대 성형술, 창상 봉합술, 우수 제4지 인대접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치료 부위의 일부 괴사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일부 피부를 괴사가 일어난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마. 피고 산하 안양교도소는 원고의 치료비로 2011. 8. 26.부터 2012. 3. 27.까지 합계 17,864,830원을 C병원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마친 후 2012. 3.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호증, 을 제2, 4, 11 내지 16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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