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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30 2013고정8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12:45경 여수시 B빌라 403호 앞 복도에서 평소 피고인의 전처 C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위 C와 함께 나오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이 빠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에 불상의 물건으로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5지 열상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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