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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2노249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종이로 만들어진 수건상자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0세)가 서산시청에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지 못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낸 것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4. 15:00경 서산시 D운동장 관중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너 E이가 좀 보자고 그러더라, 너 같은 것은 죽여도 상관없어 씨발 놈아, 이거 죽여 버릴까”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약 1m 길이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건을 포장하는 종이박스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C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지팡이로 왼쪽 옆구리를 맞았고, 종이박스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지팡이로 오른쪽 넓적다리를 맞았다.‘, ‘종이박스로 눈을 맞아서 그 상처로 눈을 못 쓰고 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 점, ② 또한 피해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눈 주위에 살짝 긁힌 것으로 보이는 흔적만 있을 뿐 눈 자체에는 상처가 없고, 피해자는 원래 백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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