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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6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 공소장에는 ‘ 징역 8월’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을 선고 받아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5. 22:21 경 동두천시 중앙로 207에 있는 동두천 농협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버스기사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위 현장으로 온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62세) 이 피고인 편을 들지 않고 버스기사 편을 든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거주 주택 임대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9. 8. 오후 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 거주 주택의 임대인인 피해자 E( 여, 80세) 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미납 월세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통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 지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짐을 마음대로 빼버 리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동두천시 청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협박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17:22 경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는 동두천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를 담당하는 F( 여, 37세 )를 찾아와 위 사무실 밖에서 위 공무원과 피고인에 대한 주거 급여 미지급 문제에 대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현재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주거 급여 지급을 해 줄 수 없으니 실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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