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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45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0:30경 대구 중구 B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다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노상에서 차량을 옮기려는데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앞을 가로막아 경음기를 수 회 울리자 피해자가 “술을 먹고 운전해도 되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 14일간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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