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3.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9.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1:2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의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가 출입문을 손으로 여러 번 두드린 후 인기척이 없자 그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상체를 들이밀었으나 때마침 위 주거지에 남아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너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누범) 확인 및 죄명 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