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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합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해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5:00경 김제시 B에 있는 3층 규모의 상가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가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단을 이용해 2층까지 올라간 다음 ‘C’를 발견하고 그곳 출입문 바로 옆에 있던 회원용 신발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몰래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1.경부터 2019.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할 물건이 없어 3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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