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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7.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1.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6.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2003. 5. 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04. 7. 20. 형 집행 종료), 2004.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7.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8. 9. 19.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1. 2019. 3. 9. 21:00경 세종시 B 소재 C 경로당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믹스 커피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9. 3. 11. 21:00경 위 경로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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