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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1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3. 1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5:00 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 2 층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고무 대야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참 깨 10kg 및 팥 4kg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4,780,000원 상당의 참 깨, 들깨, 마른 고추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F. G,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 (CCTV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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