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가게 앞길을 용암 온천 사거리 쪽에서 진량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다.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동을 켜고 제동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기어를 진행 (D) 상태에 두고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계속 앞으로 진행하였고 당시 동승한 피해자 E( 여, 60세) 이 승용차에서 하차하면서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