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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4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4:10경 수원시 장안구 D 상가 부근 안전지대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드라이버 상태로 놓은 다음,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던 중에 피고인의 아버지 E으로부터 ‘전표가 어디 있냐’는 질문을 받자 왼발을 위 승용차의 밖에 내딛은 상태에서 일어나 ‘아버지 차 조수석에 두었다’고 대답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지대로서 전방에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특히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도 작동시키지 않은 채 운전석을 이탈하여 위 승용차가 그 아래 횡단보도를 거쳐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88세),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H(여, 84세), 피해자 I(여, 43세)을 각 들이받아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그 자리에서 개방성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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