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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9. 09: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빌딩 우측 옆 빌딩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을 떠나는 때에는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차가 내리막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가 내리막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 그 곳 입간판 옆 쓰레기를 뒤지던 피해자 E(49 세) 의 가슴을 충격하여 입간판 모서리와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함으로써 그 무렵 가슴 부위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수사보고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부검 감정서

1. 교통사고 분석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0년 경 업무 상과 실 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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