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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 톤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고단 860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 06:3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건너편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 편도 1 차로의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 세) 소유의 E 라 세 티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라 세 티 차량을 수리 비 약 1,964,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 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5 톤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541]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8. 10:2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마트 내 경사가 있는 곳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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