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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4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0: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건물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였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고 그 길을 지나면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을 떠날 경우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마

침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1 세) 의 우측 무릎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내용 및 사고 현장 조사)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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