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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6 2012고단2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선구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현면 송지리 덕산 아내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덕산 아내아파트 입구 편도 2차로 사거리를 삼천포항 방면에서 덕산 아내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는 직진과 우회전 차로 사이에 연석와 보도블럭으로 이뤄진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교통섬의 연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몸통 및 요골 몸통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무면허운전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차량과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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