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0 2019고단1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31. 23:15경 B SM525V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대로 1393에 있는 선진1교차로 앞 도로를 술에 취해 사천읍 방향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앞서 진행하다

서행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우 모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3:15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도로부터 제1항 용현면 선진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