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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정4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좌룡동 삼천포 도서관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삼천포항 쪽에서 남양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를 유지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kt 소유 전주1본 및 도로공사 기념석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전주 수리비 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의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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