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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8 2013고단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03: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에 있는 선진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에 있는 선진마을회관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선진공원 쪽에서 통양마을 쪽으로 시속 약 80 ~ 9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도로 상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커브지점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기뇌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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