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06 2013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2013고단1020] 피고인은 2013. 8. 22. 16:20경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통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나우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059] 2013. 8. 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서금동 상호는 모르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 경남전자 앞 도로까지 C 아카디아 승용차량을 80미터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