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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3가단527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13년 3월경 원고에게 피고가 낙찰받아 진행하는 ① 영천시 B사업을 현장소장으로 관리해 주면 매월 투입되는 자재비, 인건비 등의 공사비용을 다음달 10일까지 모두 결제해 주고, 이에 더하여 원고의 급여를 월 5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위 각 공사 현장에서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면보다 실제 투여되는 자재 등 공사 물량이 훨씬 많아 공사비 약 28,000,000원이 증액되어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2013년 5월경 피고가 낙찰받은 ② 울진 C공사에 관하여도 이를 현장소장으로서 관리해 주면 자재비, 인건비, 각종 경비 및 자신의 급여 등을 정산받기로 하여 자신이 비용을 투입하여 위 공사 또한 진행하였는바, 위 ① 공사와 관련하여 2013년 4, 5, 6월 지출한 자재비, 인건비 등 합계 55,697,930원에서 미지급받은 금원은 28,822,920원이고, 위 ② 공사와 관련하여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투입한 53,905,460원 중 결제받지 못한 금원은 16,297,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45,119,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공사를 위 ① 공사는 피고의 도급 금액인 148,226,000원의 85%인 125,992,100원에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금을 초과하는 132,810,331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직불함으로써 지급하였고, 위 ② 공사도 피고의 도급금액인 305,427,000원의 85%인 259,612,95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② 공사를 31.12%만 진행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117,750,000원을 초과하는 201,809,066원을 피고에게 또는 하수급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금원은 남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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