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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183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안동시 D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가 2017. 1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2,88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를 받았다고 자인한 54,067,000원을 공제한 8,813,000원과 아래 크레인 대금 380만 원, 유로폼 자재 수리비용 합계 500만 원을 합한 17,61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공사대금 합계 62,880,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 철근가공조립 인건비 3,120만 원(= 130평×2동×12만 원), ㉡ 자재비 및 잡자재비 1,680만 원(= 120평×2동×7만 원, 10평은 서비스 면적임), ㉢ 목수 인건비 8,160만 원(= 120평×2동×34만 원, 10평은 서비스 면적임)으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제대로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대금 등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 목수인건비 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E과 피고가 별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공사부분에 한정하여 그 청구의 당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철근가공조립 인건비: 31,440,000원(= 131평×2동×12만 원) ㉡ 자재비 및 잡자재비: 31,440,000원(= 131평×2동×12만 원) ② 크레인 대금 380만 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푸집 조립 및 시공을 담당하는 목수가 위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하도급 공사와 관련이 없는 크레인을 사용하였고, 그 비용이 3,800,000원이다.

위 피고는 크레인 업체를 소개한 원고에게 ‘원고가 우선 지급해 주면 나중에 공사대금 정산시 이를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피고를 대신하여 위 크레인 비용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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