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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7.15 2019나35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하2행부터 3쪽 2행까지의 나항 및 다항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쓰고, 3쪽9~10행의 “원고가 공사현장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 등(이하 ‘현장 인건비 등’이라 한다)으로 협력업체에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결국”과 11행의 “각주 3)”을 삭제한다. 『나.

피고는 2013. 12. 16.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7. 10. 18.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① 발주처인 청주시로부터 받은 선급금 및 기성금 액수, ② 원고의 몫인 관리비, ③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 매출 부가가치세액, 각종 보험료 등 이 사건 공사 관련 원고의 지출액(이하 ‘현장 인건비 등’이라 한다),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지만,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수급인으로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협력업체에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 등을 직접 지급하고 보험료 등 각종 비용도 지불하였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 피고에게 초과 지출된 금액의 입금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받기도 하였고, 받은 경우 피고에게 영수증(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을 작성해 주고 위 ③의 액수에서 받은 액수를 빼는 방식으로 정산에 반영하였다.

②, ③, ④는 각 정산서의 “[공제내역]”에 표시되어 있는데, ②는 관리비 항목에, ④는 좌측 하단에 붉은색으로 ‘날짜/B지출금/액수’가 표시되어 있다.

⑤ 원고의 매입 부가가치세액, 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최종 금액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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