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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98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상하수도설비, 배관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 외 5필지 지상 육가공공장 2동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배관공사를 공사대금 97,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공사 중단 당시 원고의 기성액은 32,680,000원이나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F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3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그 기성액이 30,000,000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1)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및 당심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부 설비공사를 시행한 사실, ② F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위생, 난방, 소방설비 공사를 원고에게 97,500,000원에 하도급하여 2017. 9.부터 2017. 11. 15.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중단 시까지의 자재비, 인건비 등을 30,00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2, 3, 6, 7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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