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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6 2014가합74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정우개발 주식회사(이하 ‘정우개발’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B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B공사 중 폰드 및 연출, 운영시스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7. 3. 10,000,000원, 2012. 7. 7. 10,000,000원, 2012. 9. 10. 55,000,000원, 2012. 9. 14. 10,000,000원, 2012. 9. 17.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2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55,000,000원 10,000,000원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수급인들에게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의 하수급인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66,058,722원의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81,291,180원의 자재비 등을 지급하고, 별지

3. 기재와 같이 정우개발 명의로 54,236,498원의 자재비 등을 지급하고, 별지

4.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20,972,030원의 자재비 등을 지급하여 합계 222,558,430원(= 66,058,722원 81,291,180원 54,236,498원 20,972,030원)을 직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재하수급인들에게 222,558,430원을 직불하였고, 정우개발은 피고의 재하수급인들에게 별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126,022,595원을 직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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