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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10684
제3자이의
주문

1. 가.

피고 회생회사 신세기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상호변경 전 ㈜E, 이하 ‘㈜D’라 한다)는 2010. 1.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할부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할부이자를 합산한 370,872,696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D 공장 내에 있던 오면가공기 1대(모델명: FSP-100V, Serial Number: 8645717, 제작년월일: 1986년식, 수량: 1SET, 제작처: 일본 SNK사,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는 2011. 8. 11. F와 사이에 기계{모델명: S축 가공기(신니폰 쿄끼)}를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1. 11. 4. 설립되었고, F는 2012. 4. 13.부터 2012. 10. 9.까지 ㈜G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으며, 이 사건 기계는 현재까지 ㈜G의 본점 및 공장 소재지인 경산시 H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라.

㈜G의 채권자인 ㈜우리은행은 2012. 3. 12. 경산시 H, I, J, H 지상 제에이동 및 제비동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G으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3. 12. 접수 제103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36992호로 위 2012. 3. 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2-284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접수 제36993호로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2-28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회생회사 신세기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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