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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4.21 2015나10152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J에 대한 부분과, 피고 N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경정하는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센트럴저축은행은 2011. 11. 24. (주)P[당시 상호는 (주)Q이고, 2012. 4. 30. (주)R, 2012. 6. 25. (주)P으로 각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주)P’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이하 ‘공장저당법 목록’이라 한다) 제2011-27호(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아래 기계기구를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560,000,000원, 채무자는 (주)P, 근저당권자는 (주)센트럴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구분 명칭(종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수량 (평) 단가(원) 금액(원) 기계 기구 GANTRY CRANNE OVERHEAD CRANNE OVERHEAD CRANNE 수전설비 20TON 20TON 10TON 2 2 2 1식 220,000,000 121,000,000 93,000,000 280,000,000 440,000,000 242,000,000 186,000,000 280,000,000 1,148,000,000

나. 원고는 2012. 3. 16. (주)P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50,000,000원, 채무자는 (주)P,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호는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1-27호와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

다. 피고 N은 2012. 10. 23. (주)P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700,000,000원, 채무자는 (주)P, 근저당권자는 피고 N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0호 기재 기계기구에는 이 사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라.

(주)센트럴저축은행은 2012. 11.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 2012. 6. 7.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제6항 토지 지상 제2호 일반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공장 1,995.84㎡ 포함 과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1-27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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