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1. 1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보 증 일 : 2013. 1. 25. 보증번호 : 404201300011 대출금액 : 1,600,000,000원 보증금액 : 1,440,000,000원 보증기한 : 2023. 1. 25. 보증비율 : 90% 특약 : 해당시설 설치 즉시 구미시 산동면 1258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 보증금액의 50%이상 해지하실 것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비(이하 ‘디비’라 한다)와 사이에 디비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디비는 2012. 10. 26. 국민은행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기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2-407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8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에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디비는 2013. 4. 26. 국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157호, 이하 위 목록 제2012-407호와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국민은행은 디비에 2013. 1. 28. 720,000,000원을 기업일반시설자금으로 대출하였다. 라.
디비는 2014. 10. 28.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마. 국민은행은 2015. 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