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45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C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10. 26. 15억 원 상당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의 인천 서구 D 공장 용지 991.7제곱미터와 지상 2 층 공장 및 사무실 건물에 채권 최고액 16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 한 위 토지 및 건물에 비치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기계류 15 종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하 ‘ 공장 저당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토지 등과 공동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5. 9. 24.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근저당권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변 제시까지 담보로 제공된 기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10, 13, 14, 15 각 기계를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19. 경 삼보산업 주식회사( 이하 ‘ 삼보산업’ 이라 한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담보 제공된 기계류 15 종 중 연번 1, 10, 13, 14, 15을 포함한 공장설비에 대하여 양도 담보로 제공한 후 2015. 4. 8. 경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삼보산업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공장의 열쇠를 교부하여, 같은 해 12. 19. 경 삼보산업으로 하여금 위 기계 등을 합계 4,800만 원에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기록 18 ~ 23 쪽),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