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5. 21.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화성시 F 토지 및 그 지상 G공장A, B동 등(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477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공장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432호(이하 ‘이 사건 1목록’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한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되었다.
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5. 5. 21.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등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442호(이하 ‘이 사건 2목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4775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1, 2목록에는 모두 이 사건 2, 3마찰용접기가 포함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3.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6, 7조에 정해진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 사건 1, 2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는 C, D에 대한 안양지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101069(본소) 유체동산인도, 2014가합102949(반소) 대여금 등 사건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5. 9.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