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24 세) 의 사촌 형으로서 이전에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자신을 피해 다녀 불만을 품고 있었고, 친구인 피고인 B, C과 함께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11. 22. 00:30 경 공주시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하면 뒤진다 ”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일어나라고 하여 뺨을 2~3 회 더 때리고, 피고인 B 등이 폭행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다시 대들자 손바닥으로 뺨을 2~3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드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계속 대들자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역시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