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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5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7. 21:30 경 수원시 권선구 F, 3 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A(49 세) 의 일행인 H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I이 시비를 하자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몸을 각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7. 22: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B(56 세) 등으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깨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주점 앞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A 얼굴 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A 얼굴 사진, B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사진, 엘리베이터 내부사진, 2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계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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