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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2.03 2020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

1. 2019.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충북 옥천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배스킨라빈스 쿼터 쿠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즉시 쿠폰을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쿠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2,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BBQ황금올리브닭다리 크림치즈볼 팜”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즉시 쿠폰을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쿠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9.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모바일상품권 5만 원권 43,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즉시 상품권을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5』

1. 2019.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충북 옥천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50,000원 신세계 쿠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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