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1.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카메라(DSRL 캐논550D)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들은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52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 21.부터 2012. 7. 18.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2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51]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25.경 경기 수원에 있는 어느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파리바게트 모바일쿠폰 2만원권 2개를 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송금해 주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쿠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5.경 경기 수원에 있는 어느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책 12권을 26,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27]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