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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26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61』

1.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는 2018.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몬테소리 도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F)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F)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4,863,2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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